아마도안정된너구리
- 무역경제Q. 다른날짜 구매의 대한 아마존 합산과세 질문드립니다.22년도 10월부터 합산과세 규정 변경으로 인해각 물품이 입항일이 같아도다른판매자나, 동일판매자여도 구매날짜가 다르면 합산과세에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혹시 이 부분에서 구매날짜가 한국시각이 아니여도 미국시각으로 날짜가 달라도 합산과세에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ex) 한국시각으로는 1월1일에 과세기준을 넘었지만미국시각으로는 12월31일, 1월1일 구매로 되어있을때영수증상으로는 서로 다른날짜로 기록되어있습니다.답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및 통매음 성립 가능여부 여쭤보고싶습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네임을 가진 유저를 상대로 모욕죄,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진행하고싶은데 가능여부 여쭤보고싶습니다.해당 유저가 발설한 내용자체는 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 요건에 충족하고, 3요소중에 두가지요소는 다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특정성 부분의 관해 궁금한점이제가 유동닉네임(통신사아이피)으로 대화를 진행한 상태라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상대방은 고정닉네임,저는 통신사아이피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인경우에서는 피해자라도, 통신사아이피의경우라면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디시앱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아이피 및 내용옆에 'dc App' 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또한 댓글중 제3자인 일부 유저가 저와 상대방간의 댓글내용에 그대로 댓글을 작성하여 제 아이피를 직접 댓글에 명시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예시 - "111.111 XXX끼냐?"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이 필요없다 치더라도,모욕죄의 기준에서이로인한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