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훌륭한살모사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리뷰를 남겼을때 명예훼손 성립 여부포장해간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음식 사진을 찍었고 환불받았습니다.리뷰를 남기려고 하는데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리뷰에는 사진과 "포장해간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습니다"라고만 기재할 생각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월 중도 전직자 호봉 정기승급일 계산 방법공공기관이며 21년 7월 1일 입사자입니다.1/1, 4/1, 7/1, 10/1이 정기승급일입니다.호봉이 없는 직종이었다가 24년 2월 26일 전직하여 초임호봉이 3호봉으로 획정되었습니다자사경력 100% 산입하여 계산하는데21년 7월 1일부터 24년 2월 25일까지 근무기간이 2년 7개월 25일이므로, 2년은 초임호봉 획정하는데 들어갔으니 잔여일은 7개월 25일입니다.24년 2월 26일을 포함하여 4개월 5일을 근무하면 1호봉이 승급되는데,2월이 28일까지밖에 없으므로 4개월 5일 후는 7월 2일이라 7월 1일 승급이 아니라 다음 정기승급일인 10월 1일이라고 합니다.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에 보면 2월이 28, 29일까지밖에 없지만 월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2월 26일~3월 25일이 실제로는 28일이지만 1월(30일)로 계산하라고 되어있습니다.그러면 정기승급일이 10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이 되어야하지않나요?굳이 저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아도 입사일이 7월 1일이고 휴직이나 징계 또는 다른 경력이 없으면 7월 1일이 정기승급일이 맞지않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인정받으면 휴업급여 신청이 필수인가요?공공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업무중에 사고를 당해 질병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회계팀하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원래 내부 규정에 공무상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산재신청을 안하더라도 진단서를 첨부하고 급여의 100%를 지급했는데, 규정이 공무상질병은 산재승인을 받아야 인정이되고, 무조건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평균임금의 70%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외질병휴직과 동등한 수준으로밖에 못받습니다. 공공기관 지침에도 휴직 시 급여지급 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공무원보수규정에는 공무상질병휴직 시 급여의 100%를 지급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산업재해보상법을 해석하기론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때만 원래 받던 급여하고의 차액분을 보전해주지 말라는 뜻이지, 무조건 휴업급여만 받고 기관에서 급여를 줄수없다는 뜻은 아닌것 같은데 회계팀에서는 공공기관 지침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다" 이 문구만 규정에 적용하여 기관 예산으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상질병휴직이라도 급여 100%를 받을 수 없다는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을 잘못 해석하여 규정에 적용한것 같은데 노무사분들의 의견을 여쭙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전년도 휴직자에 대한 올해 발생한 연차 일할계산 관련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직원이 23/2/20~23/11/5까지 휴직을 사용하였을 때(육아휴직 아님)23/1/1~23/2/19 까지는 1개월 19일 근무로 계산되고23/11/6~23/12/31 까지는 1개월 26일 근무로 계산됩니다.저희는 일할계산 시 발생한 소수점은 올림으로 해서 연차를 넣어주는데1개월 19일→2.33일→올림 3일1개월 26일→2.65일→올림 3일이렇게 계산이 됩니다.이때, 2.33+2.65=4.98일인데,2.33과 2.65를 각각 올림하여 총 6일 지급이 맞는지,4.98일을 올림하여 총 5일 지급이 맞는지 법률적으로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