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묵시적갱신 이후 퇴거 , 알려주세요19년도부터 거주. 관리비 협의 후 25.01.01 로 전세만료 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3개월 후 퇴거의사를 밝혔고빠르게 퇴거 가능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돌아온 답은이사를 꼭 가야하나?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였고묵시적갱신 이후라 문제될 부분이 없다 말하니누가 그렇게 말했냐그럼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유리하다 라며 가시돋힌 뉘앙스로 말하더니 알아보고 얘기하겠다고했습니다다시 연락이 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라고 하길래빠르면 좋지만 늦어져도 3개월정도는 괜찮다 했더니임대인이 빨리 나가게 해주겠다는데꼭 3개월을 채워야하냐이사갈 집 다 알아보게 그렇게 해야하냐 라고 적대적으로 말함 1. 묵시적갱신 후 3개월전 퇴거 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되나요?2.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퇴거시 부동산중개, 청소비 지급 항목이 있는데 (5번) 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라 묵시적갱신 이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지불을 해야한다면 중개비, 청소비는 통상 어느정도로 측정되나요? (전세3천,관리비8 / 7.3평정도)3. 만약 빠르게 나갈 수 있게 된다면(집주인 협조하에)집주인이 요구하는 날짜에 나가야 하나요?아니면 세입자가 원하는 날에 나가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