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 기간 중에 퇴사했는데 월급으로 부딪혔어요궁금한게 두가지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수습으로 계약해 근무 중 퇴사하게 되었는데 저는 통상임금으로 일수 계산되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부딪혀서 여쭤봅니다.12월 9일부터 근무해 12월 근무 일수 23일월급 2,060,740원 + 식대 200,000원수습기간 중 1월 24일 퇴사(1일 결근) 총 근무 일수 23일월급 2,060,270원 + 식대 200,000원 이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앟려주실 수 있을까요ㅠㅠ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