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합의 후 퇴거일 조정 후 할일이 긍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임대인입니다.세입자가 새로운 집 구할때 정확한 날짜에 맞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 계약 만료일 전후로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합의하에 일정을 조정 해주려합니다.계약만료일 이전 퇴거/이후 퇴거 두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상태이고 사용 후 거주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로 변경된 상황으로 계약서에는 종전 집주인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만 제출하면 보증금 반환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다른 조치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