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생동감있는시조새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 회사가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시에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11/14 구두로 퇴사의사 밝혔고 12/12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니오늘 갑자기 12/12까지는 일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의 기획을 대폭 축소하고 러프하게만 잡으라고 합니다.그 이유인 즉슨 12/1에 앞으로 제가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하실 새로 뽑은 직원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분이 들어오시면 제가 작업할 책상이나 컴퓨터 등 자리가 아예 없어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했거든요.말을 들어보니.. 회사측에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만 하라고 말은 안하고 빙빙 돌려말했지만, 제가 12/1에 인수인계만 하고 바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재택 하길 원치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그래서 제가 기획서를 러프하게 잡아도 12/1까지 하는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12/5까지는 해야 끝낼 수 있다.그럼 12/12가 아닌 12/2~12/5까지만이라도 재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얼버무리더라고요.이런 경우에 제가 12월 5일자까지 일하겠다고 강경하게 전달했는데도 회사측에서 12월 1일에 무조건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고집한다면혹시 그때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계약직 중도퇴사 시에도 계약만료 처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이고, 근무한지는 10개월차 되었는데요.혹시 1년을 꽉 채워서 근무하지 않고, 10개월차인 지금 중도퇴사하게 되더라도계약만료 / 계약 연장 어려움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또,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만약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면 이게 부정수급은 아닌지, 회사에 리스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처음에는 1년을 다 채워서 근무하고 계약 만료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게 제일 확실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요.챗지피티한테 물어보니 지금 퇴사해도 계약만료 처리할 수 있고 부정수급도 아니라고 하길래, 영 못미더워서 전문가분들께 여쭈어 봅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