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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눈부신박쥐
어쩐지눈부신박쥐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6.05
    Q.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했는데, 하루만에 퇴사하면 취업으로 간주되나요? 알바로 간주되나요?일단 마지막 차수 실업 급여이구요 수급 기간은 5/23-6/22일 입니다. 그리고 6/5일 (어제) 첫 출근을 했고, 9시간 근무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고, 그쪽에서 요청한 서류(등본,통장사본)만 제출한 상태인데요 막상 출근해보니 면접 때 얘기했던 근무조건, 급여가 달라서 바로 그만 두려 하는데 이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다 날라가는건지. 아니면 알바로 간주되어 실업인정신청서 작성시에 일용알바소득으로 넣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5/23-6/22일 치의 약 1,860,000원의 수급액에서 어제 하루 일한 금액만 차감되어 지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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