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깎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칼퇴하는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회사내규가 포괄임금제라 야근수당이 없긴한데한분이 계속 칼퇴근하십니다.일이 남았어도 상사가 남으라해도 그냥 갑니다 퇴근시간이라며..이 경우에 이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고 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후 일정기간 일하지않다가 실업급여 수급시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이전직장을 장기간다녀서피보험 기간 180일을 충족하고다시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려 할때이사이에 텀이 있으면 금액이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더 자세히 예로들어9월 퇴사 10월 급여없이 쉼11월 급여없이 쉼12월 주5일 40시간 단기계약 1개월 급여 받음이러면 3개월 전? 평균 그걸로 계산한다는데 이러면 실업급여가 감액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가족회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우선 거두절미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제가 기존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4년좀 넘게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자진퇴사입니다.)다른 분야로의 공부 및 취업을 위해서 퇴사했구요.제 동생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공장을 하나 운영 중 인데본인 포함 직원이 3명인 회사입니다.요즘 일이 바빠서 단순노무직원이 필요해서 두달정도 도와달라는데와서 도와주면 가족회사여도 실제 근로를하고 임금이 지급되는 내역, 4대보험 납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거라서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근데 찾아보니 가족회사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안된다는데 어느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아기 단축근로 거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하루2시간 육아기 단축 근로를 신청했는데14일 이상 구직 했지만 대체인력이 구해지지 않아서거부 당했습니다.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경우 사업주는 다른 제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그냥 대체 인력 안구해졌으니 안된다고만 하시네요..;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며출퇴근 시간 조정등이 불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가 이미 쌓인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DC형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데제가 입사를 2022년5월에했습니다.퇴사는 2025년 1월1일자 예정인데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1년에 한번 퇴직금 정산이 dc형 통장으로 들어가는걸로 아는데이러면 제 2년치 퇴직금은 이미 2024년5월에 2년치가 완성된게아닌가요?회사에서는 최근한달 무급휴가가 있다는걸 기준삼아서 퇴직금을 깎아야 한답니다.최근한달 무급휴가건은 기존 2년치 이미 쌓인 퇴직금에 영향이 가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제가 잘못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