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협조하는탕수육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식대 20만원 과세 비과세 어떤게 맞는지 세무고수님들 읽어주세요직원 1명 알바1명 있는 사업주입니다이번에 직원 월급이 나가는데 식대 20만원이 비과세 처리 되지 않아서 담당 세무사에 물어보니 급여로 과세처리하고 그 외 제가 사용하는 식사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 하는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합니다그게 맞는지 다른 전문가 의견 듣고싶습니다세무대리인 말로는 3가지 방법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고 본인 추천은 2번이라 하였습니다1. 식대 비과세로 사대보험료 대략 월 6만원 연으로 72만원 절세받는 방법2. 식대 따로 없이 급여로 전부 지급 후 그 외 나머지 카드사용 비용처리 (달 12만원 정도만 사용해도 1보다 이득이라고함)3. 식대 비과세 20만원 + 나머지 식사관련 카드사용 비용처리 ->편법으로 추후 추징금 물 수 있으며 본인이 관리하는 업장이 추징금 문적이 있어 비추천 한다고함세무일하는 지인은 3번으로 본인이 맡은 사업장 관리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세무대리인의 말이 맞다면 굳이 비과세 하지않고 2번으로 비용처리하고싶은데 이 말이 맞는지가 의문입니다그러면 제 주변 사업주들은 왜 다 맡긴 세무소에서 20만원 비과세 처리할까요? 설마 몰라서일까요? 규모의 차이일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직원 1명 식대 과세 비과세? 뭐가 더 유리한가요직원한명에 알바 한명 있습니다담당하는 세무서에서 식대 20만원을 비과세처리하지않아 물어보니 당장 사대보험 얼마 줄이는것보다 과세처리하고 나중에 세금처리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상식적으로 비과세로 신고할수있으면 비과세는 말그대로 세금이 0인데 그게 유리한거 아닌지20만원 식대에 대해서 과세하고 세금혜택을 받는게 왜 더 유리하다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