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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훈훈한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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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해고·징계
고용·노동
25.01.22
Q.
해고예고수당 구두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9개월가량 아르바이트로 일한 매장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이번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구두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에 증거로 사용할 부분이 없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갑작스럽게 구두로 통보를 받아 녹취나 카톡내용이 없습니다계약서나 9개월 동안 일한 근무내역,모집공고 관련 내용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