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의사 밝힌 후 후임자가 안구해져서 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있는 자리가 1년 이상 경력자가 없으면 정부지원금이 줄어들어서자격에 맞는 후임자가 구해질 때 까지 절대 못나가게 합니다그래서 퇴직일자를 정하지 않았고 사직서도 자기가 주는 양식으로만 써야 한다며 받지 않습니다.퇴직의사는 카톡으로 밝혀서 증거는 남아있고 구인 공고 올린 것도 증거로 캡처 해놨습니다.카톡에서도 날짜는 정하지 않았고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벌써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저도 더 이상은 후임자를 기다려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현재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는 저를 제외한 신규직원 1명이 더 있고, 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그냥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을까요?그리고 퇴직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irp 계좌만 알려주면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