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안녕하세요.24년 12월 23일에 이전 직장에서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채용공고에도 "정규직"이라 명시 되어 있었고 면접때도 그리고 입사 결정 할때도 "정규직"으로 얘기를 들었으나, 막상 근로계약서는 근로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었고내용을 여쭤보니 수습기간 3개월이고 3개월뒤에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전달 받았습니다.그리고 3개월뒤인 3월 1일 새롭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또 계약기간은 25.03.01 부터 25.06.30까지로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지원팀에 문의 했을때 "정규직 맞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뿐이다"라 안내 받았습니다.그리고 오늘 25년 7월 1일 새롭게 받은 근로계약서에는 25.07.01 부터 25.12.22까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이는 아무리 봐도 퇴직금 안주려고 회사에서 꼼수 쓰는거 같은데 실제 이런 근로계약을 하였을때 입사후 1년이 지난 뒤 퇴사 하였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지금까지 근무한 출근기록부, 급여명세는 전부 보관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