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상장 주주명 변경 시 필요한 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비상장회사 관련해서 주주변경 진행 중인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회사 형태: 비상장회사총 발행 주식수: 40,000주액면가: 5,000원변경 대상 주식: 30,000,000원 상당 (지분율 약 15%)변경 사유: 해당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하려고 함세무사 의견: 증권거래세만 발생한다고 함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름만 바꾸는 경우에 주주양도계약서만 작성해도 되나요?무상 양도인 경우, 계약서에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문구만 넣으면 충분한가요?실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양도계약서, 이사회 의결, 주주명부 변경 등) 궁금합니다.혹시 이 상황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