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 26세 미만 법인차량 교통사고 처리관련 궁금증이 있어 남깁니다안녕하세요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1월 26일(월) 회사차량으로 일을 하던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타 있었고 상대는 운전자, 보조석 1명 타 있었습니다.제 회사 차는 번호판 브라켓만 부러지고 번호판은 멀쩡해서 자가수리 하였고 범퍼나 다른 곳은 이상 전혀 없었습니다상대차는 범퍼만 눌리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해당사고를 저희 회사에서는 보험처리하라고 하였지만 확인해보니 만 26세 이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뒀고 전 만25세라 대인(책임보험) 외 다른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여 본사에 확인해보니 본사에서 제 명단을 누락시키는 실수를 하였습니다.해당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만 26세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합의금 500만원을 제시하였고 저희 회사는 대인 책임보험은 나오니까 두명이서 병원다녀온 50만원(치료비, 진료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책임보험 금액 190만원을 받으면 회사에서 31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겠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러 가니 자기는 대인만 500만원을 제시한거고 나머지 대인(차량수리비, 렌트비 포함) 비용은 구상권 청구할테니 더 달라고 하더라구요. 합의서 작성은 취소로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Q. 이 사람이 받은 보험금 지급 명세서에는 지금사유가 합의금 (판결금)으로 되어 있던데, 대인으로 인한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지급받고 저에게 대인으로 31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게 가능한가요?Q. 해당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