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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부드러운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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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10.31
    Q. 최저시급에 따른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최저시급/수습기간/연차/포괄임금제)안녕하세요, 근로자로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질의드립니다.-월6회 휴무 (휴무일 협의)-근로시간 11:00-22:00 (휴게 2시간, 근무 9시간)-월급 260만원5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등 포함한 최저 월임금 및 산출식5인 이상 사업자인 경우)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포함한 최저 월임금 및 산출식산출식 또는 산출근거 부탁드립니다.3. 수습기간을 3개월으로 정하고 월급 10% 감액을 제안했는데 합당한 요구인가요? (레스토랑 홀 정규직원으로 근무 예정이라 단순노무자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수습기간 10%감액에 해당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4. 월1회 만근시 연차 1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연차 미사용시 수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포괄임금제로 계약하자고 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시 근로자 입장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6. 상여나 인센티브의 적정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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