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상 근로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번에 학원이 주에 하루를 휴무일로 정하면서 정식적인 고지 “없이” 갑자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15시간으로 하였고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적혀있기는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주 15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받고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추가로 출근시켜서 근무시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해도 업주 입장에서는 계약서만 다시 쓰면 그만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