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작성하는 방법..안녕하세요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질문드립니다..제가 친척 병원 경리(?)로 취직을 했는데 급여명세서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요..저도 많이 찾아보고 공부했는데도 제가 경험이 없어서 ㅠㅠ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정말 정말 기본적인 질문들이라 죄송합니다.... 물어볼곳이 없어요 ㅠㅠ...먼저 예를 들어 신규 입사자분께서 급여를 실수령액 기준으로 250을 맞춰달라고 했습니다.그러면 급여명세서 작성할때*지급항목기본급 240만원 + 직책수당 20만원 + 식대 20만원 = 지급총액 280만원*공제항목근로소득세(본인포함 부양가족 1명인 경우 42,260원) = 42,260원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 = 4,226원국민연금(4.5%) = 108,000원건강보험(3.545%) = 85,080원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의 12.95%) = 11,017.86원고용보험(0.9%) = 21,600원공제총액 272,183.86원*실지급액 = 지급총액(2,800,000원) - 공제총액(272,183.86원) = 2,527,816.14원이렇게가 맞을까요..?만약 요율이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꼭! 지적 부탁드립니다 ㅠㅠ*기타 질문근로소득세를 확인하기 위해 노동ok라는 사이트에 찾아보니 여기는 39,690원이라고 뜨는데 어느게 맞는걸까요..?(본인 포함 부양가족 1명일 경우라는 조건은 동일합니다!!!)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둘다 매달 저렇게 내는건가요..?4대보험을 저렇게 매달 내는건 알았는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처음 들어서요...(제가 참 많이 모자랍니다..) 누구는 주민세라 하고 누구는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참 헷갈리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