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료주차장 내에서 물피도주 사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된 유료주차장내에서 차량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저번주 월(12.1)~금(12.5) 주차하였었는데 차량 파손을 토요일에 확인하고 금일 사고났던 주차장에 가보니 파손품이 있우서 주차기간내에 사고났던걸 확인하였습니다. 범인을 잡기위해서 주차장 측에 cctv 확인과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미루는 형식으로 대응하고 잡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럴경우 경찰에 신고하는게 가장 적당한 방법일까요?gpt에서 확인된 결과로는 민법151,153조에 따라 주차장에서 책임지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사로 따로 손해배상(?)을 요청 같은걸 해야되는걸까요? 추가로 주차기간동 제 차량은 블랙박스를 꺼놨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