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보증금 5000만원 집입니다.1/31일 가계약금으로 100만원 입금했고,입주는 2/28일입니다.원래라면 2/4일쯤 부동산에 가서계약서를 쓰고,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입금하고,2/4일 당일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려고 했습니다.하지만, 부동산에서굳이 여러번 방문을 할 필요가 없다며 (본가랑 부동산이 멉니다), 입주 날 (2/28일) 계약서를 한꺼번에 쓰자고 하십니다.그리고 다음주 중(2/3~2/7일)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내고, 잔금 4500만원은 입주 날 2/28일에 보내라고 하십니다.궁금한 것이1.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2/28일인데, 다음주 중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내는게 조금 의문입니다. 크게 상관 없을까요?2. 원래라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확정일자를 발급 해야하는 것인데, 혹시 2/4일에 나머지 계약금 400만원을 보낸 후 2/28일에 계약서를 쓴다면, 확정일자 발급에 문제가 생길까요? 계약서에 글자만 2/28일에 쓰는 것이고 계약서 상 실제 작성 날짜는 2/4일일까봐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2/4일이고, 확정일자는 2/28일에야 발급하는 것일테니까요,,3. 어차피 전입신고는 2/28일에야 할 수 있는 걸테니, 딱히 이 모든 걸 걱정할 필요는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