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1년 재 계약 시 월 임대료 상한 5%? , 상임법 적용?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1년 재계약 시 월 임대료 상한 5% 만 가능할까요?현 상황으로 초기 오피스텔 월세로 임대 1년 계약으로 진행했고 만기가 가까워져 확인 시 5%만 인상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의시는 더 증액 가능한지?)하기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일반임대사업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상임법 적용 시 현재 있는 임차인을 10년 동안 계속 5%씩 인상 재계약만 가능한가요? (1년주기, 2년주기재계약 주기가 있을까요?)재 계약 시 (ex 2년 5% 증액)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차 후 금액은 변경한다 라고 표기할 수 있을까요?묵시적갱신하고 매매 시 집을 비울 수 있을지 요청하는것은 문제가 될까요? (6개월전 말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