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내내슬림한시금치
내내슬림한시금치
  • 부동산·임대차법률
    24.11.19
    Q. 부동산 전세관련/이사 문의 드립니다.1.6전세집에서 4.3억 전세집(현재 세입자 거주 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현재 집은 부동산에 내놓았고, 이사갈 집은 가계약금(300)을 걸어둔 상태입니다.여기서 도배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1주 뒤 실제 계약서를 쓰기전에 특약사항(대출문제, 전세금보증보험 등)과 벽지에 심한 훼손등이 있다면 임대인이 수리해줘야한다는 특약을 협의 할 수 있나요?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할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존 집의 대출은 1.1대출+0.5현금 인데, 0.1은 은행에 상환했습니다. 이경우에 전임대인은 새로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는날에 전세금을 은행에 1억, 나머지 6천은 저에게 송금해주는 건가요?그리고 현재집 세입자가 계약금을 걸었다면 집주인이 저에게 계약금은 주는 건가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