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특약 미이행 계약 파기관련 문의안녕하세요.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하기로 동의한다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잔금일 근처에 다시 조회해보고 KB시세 변동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가능금액이 변동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하기로 구두 협의도 되었습니다.잔금일 이틀 전 KB시세 하락으로 보증보험 가입한도가 9천50만원으로 변경되어 재작성 계약서를 안내받았는데, 통상 전환율 적용 시보다 월세가 증가되었습니다.통상 전환비율 :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5만원기존 계약 : 10,000만원/50만원재계약 제시내용 : 9,050만원/55만원통상 전환비율 적용 시 : 9,050만원/54.75만원기존 계약내용에 통상 전환비율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50만원 낮추거나 월세를 0.25만원 낮춰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조건을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에 협조해주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