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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지지받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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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2.08
    Q. 실업급여 문의 및 피 보험기간 문의,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1. 1월 2일부터 3월 31일, 4월 1일부터 6월30일,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3,3,5개월씩) 를 했습니다 이럴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2. 제가 고용24를 확인해본결과 피보험기간이 6월 30일까지77일로 나와있는데 이 피보험기간이 맞게 나온건가요?3.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하다면 11월까지 일한 11개월이후12월을 쉬고 1월 한달간 단기계약직을 하면 수급액이 바뀌거나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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