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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4.02
Q.
한달전에 해고예고문자로 보내고 해고시키면 배상못받고 떠나야되나요?
첫출근은 2025.4월 28일이고 근로계약서는2025.5.28부터 2026.5월28일까지 적었는데요처음에 입사할때는 게속 쭉 일해도 된다고 했어요.요즘 경기가안좋다는 이유랑 제가 면접때부터 토일은 휴식하고싶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말없다가 지금 토요일에 안나온다는 이유로 한달뒤에 나오지말라고 아무런 퇴직금 등등 없이 그냥 문자로 통보하네요 … 그냥 받아드려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