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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5.05.08
Q.
통보당한 퇴직일 이후에 미사용 연차 붙여쓰기 가능한가요?
지난 달 말 사용자 측으로부터 이번 달 말에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저는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사용자 측이 해당 연차를 사측에서 지정한 퇴직일 이후에 붙여 쓰지 못하며, 수당으로만 지급한다고 통보했습니다.사측이 통보한 퇴직일자대로 퇴직하지 않고, 해당 이후로 미사용 연차를 붙여 쓰고 퇴직일을 미루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