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군 영내폭행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약 2달 뒤인 6월 전역을 앞둔 현역 용사입니다. 저는 행정병 업무를 하고 있고 저희 중대는 인사 계원이 하는 일이 많아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제 부사수는 저보다 6개월 늦게 입대한 후임입니다. 원래 이 친구는 사정이 있어 GP를 못 타게 되어 전출대기자였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전출 가는 게 아쉬웠고 성격도 마음에 들어서 중대 간부님께 말씀드려 제 부사수로 데려오는 것을 허락을 받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사수가 적응을 잘할 수 있게 농담도 많이 치고, 장난도 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 친구도 적응을 했는지 저한테 장난을 치기 시작했고 그 장난 중 하나가 저는 그 친구 팔뚝을 꼬집고 그 친구는 제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습니다. 또, 말장난도 자주 해서 '잘못들었습니다'를 '자몽소다?'라고 장난도 쳤습니다. 함께 외출을 나가서 게임도 하고 고기도 사주고 사진도 같이 찍고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후임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상병을 달고나서부터 일을 점점 게을리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시간에 샤워를 하거나, 말로 경고를 했음에도 공용자리에 반복해서 본인의 개인 물품 (담배 등)을 놓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은 잘못되었다 생각하여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나서 며칠 뒤 청소시간에 또다시 공용자리에 주인없는 물건이 있는 겁니다. 저는 생활관을 청소하고 있던 후임에게 이 물건 누구 건지 아냐고 물어봤고 모르겠다고 하여 물건을 버렸습니다. 물건은 헬스할 때 쓰는 손목 보호대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헬스에 대해 무지하기도 하고 막 전역한 선임이 놓고간 물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알고보니 제 부사수 거였던 겁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저한테 혼나서 저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텐데 제가 본인의 물건까지 버리니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음날 오전 10시에 1303에 저를 신고했습니다. 본인 물건을 버렸다는 사유가 아닌 시간이 지난 꼬집음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형사처벌을 받길 원하다고 하고 제가 잘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 상황을 알고 기존에 친했던 후임들이 저한테 일이 생기면 탄원서를 적어준다고 하였는데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현재는 이 친구의 신고로 인해 임시분리조치가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