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요일 오전 근무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저희 병원은 월요일은 9-6 근무이고, 화수목금은 9-5:30 근무한 뒤 남은 30분 근무를 모아 토요일 2시간 근무 + 2시간 탄력 발생으로 총 9-1pm 근무를 시킵니다. 토요일은 격주 근무로 1,3 주 휴무이고 5주 토요일은 근무 합니다.토요일 쉴려고 하니 연차만 사용가능하다는데 맞나요?탄력근무나 반차사용이 맞지 않나요?병원규정 상 연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6월까지 연차가 17.5개 남아있고 업무특성 상 맘대로 연차 사용이 불가능한데, 연차 사용 촉진하기 위해 계속 연차 신청서를 내라고 압박합니다.병원은 쓰라고 했는데 제가 안쓴거니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주지 않고 이월도 안해주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