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사이동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타지이동X)부서이동인데, 면담시에 해당 부서로 옮기면 어떨것 같냐는 질문에해당 업무를 하고싶지 않아서 만약 이동이 된다면 퇴사할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인사 이동이 내려와서.. 말씀드렸던대로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7일동안 원래 하던 업무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라고 하더라고요.저는 인사이동만 아니면 계속 다닐 의향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된다면 취업 준비기간으로 1개월치 월급이라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