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부드러운학자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비사업자의 중고 거래 수입 종합소득세 꼭 신고해야 하나요?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했더니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업종코드 525101로 800만원 가량의 수입금액이 잡혀있습니다.번개장터에서 중고 판매했던 게 수입으로 잡혀있는 것인데 사업자도 아니고 대부분 중고물품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판매했던 건데 이 경우 해당 건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고 거래 수익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사업자가 아닌 일반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자입니다.판매 시 카드결제를 받았던 것이 800만원 정도 사업 수익으로 잡혀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빼고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추후 연락이 온다면 사업자가 아님을 증빙하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