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휴업급여와 위로금 월급 동시에 수령하면?2년전 사고로 4달간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저는 하청소속아였고 그 당시 원청에서 산재를 했습니다사고를 당한 후에 제 소속이였던 하청 사장님이 휴업급여와 별개로 그동안 고생했으니 일을 못하는 요양기간에도 월급을 그대로 넣어 주겠다 하여 쉬는동안에도 월급도 지급 받았습니다그렇게 4달간 산재 휴업급여와 월급을 동시에 받았고요위로금 명목으로 요양기간동안 월급을 지급해주겠다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한것도 아닙니다이 부분이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수있나요?지금은 회사와 안좋게 해고당해서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요청했지만안해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노동부에 민원넣은 상황인데2년전 휴업급여와 위로금명목의 월급을 부정수급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될까 고민이네요회사측에서 월급으로 준게 맞다고 하면 그걸 저는 증명할게 없으니 부정수급이 되는건가요?사실 월급 꼬박 넣어주는게 눈치가 보여 다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4달중 마지막 1달은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휴업급여때문에 고용보험을 안넣는다고 하였구요확인해보니 안잡혀있기는 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