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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4.06.09
Q.
실업급여 일용직 상용직 혼재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1)일용직 90일 ➡+ 상용직 1년(일 5시간,자발적 퇴사) ➡+ 일용직 1일(8시간)2)일용직 90일 ➡+ 상용직 1년(5시간,자발적 퇴사) ➡+ 상용직 1달(8시간,자발적 퇴사) + 일용직 1일(8시간)1,2번의 경우에서 각각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으로 책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