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위반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2~3달간 일을 했고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한다고 기재 되어있었으나 그만둔 지금 시점까지 작성을 안했습니다.업무량이 과다 하여 퇴사 의사를 말 하니 급하게 금일 작성 한다고 했다가 끝까지 안했습니다.또한 2달간 명세표를 못받다가 퇴사 의사를 밝힌 9월에 한번 받았는데 건강보험 및 세금을 떼고 받은 상태인데 이게 맞나요?명세표를 받아 보니 식대 공제인데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제 되어있는데 09:00~21:00 12시간 일하는 환경에서 석식은 제공 받지 못하고 일 한 상황입니다.저의 질문은 노동청에 고발하여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들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2. 알바지만 월급제였으며, 명세표를 보니 식대가 미지급 대상임. 이유는 식사 제공한다는 이유. 허나 점심 먹고 석식 못하고 계속 업무하였음.점심 식사 이후 21시까지 계속 일 한 상태3. 월급제인데 주휴수당 이의 제기 할 수 있는지 12시간씩 6일 근무 즉 72시간 근무함4. 퇴사 의사 밝힌 이후 금일 급하게 근로계약서 작성 한다고 하였으나 퇴사한 현시점까지 작성X명세표 또한 퇴사 의사 이후 9월분 처음 받음5.근로계약서 미작성인데 건강보험 등 사대보험 관련 세금을 떼고 받는게 맞는지 여부이 중에 위법사항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일이 힘들어도 버티려고 했는데 점주와 직원들의 무시와 뒷담화로 울며 겨자 먹기로 퇴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