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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상한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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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고용·노동
25.06.10
Q.
위탁계약 근로자 출산 및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저는 국고사업비로 급여을 받고있고 무기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그래서 국고사업을 위탁받은 A기관에서 매년마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만약 본인 출산이나,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A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만약 안 된다면 퇴사 밖에 방법이 없는건지도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