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알자연스러운도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용자가 노동자의 거주지를 설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 친구 대신하여 질문 올립니다.친구는 유럽인으로, 한국에 노동계약을 하고 E6 비자로 들어와있습니다.(공연업계.)놀이공원에서 일을 하는데, 외국인 공연자들을 고용한 것이다 보니 기숙사가 제공됩니다.1. 놀이공원 측에서(계약서를 보니 놀이공원 자체가 아니라 한국계 공연인력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조항에다'노동자는 근로가 있는 날(working day)에 근무지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게 해야 할 경우 허가를 받는다.' 라고 넣었는데, 기숙사가 놀이공원 안에 있는 상황에서 근무 이전이나 이후에(공연 일이라 근무 시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아침에만, 밤에만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맘대로 놀이공원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진짜 감옥처럼 삼엄한 건 아니지만 엄청 부담되는 분위기고 '감히 어딜나가' 이런 식으로 한국인 매니저들이 외국인 공연자들을 관리합니다.) 스트레스가 크고요. 2. 친구는 결혼 앞둔 애인이 있는 상황이라 기숙사에서 자지 않고, 매니저에게 허가를 구한 뒤 애인 분의 집을 애용했는데요. 서너 번 지각한 뒤로 '외부에서 잘 수 없다' 라는 시말서 같은 각서를 쓰고 기숙사로 잡혀 들어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외출하거나 휴일 전날 외박하는 것조차도 동료들에게 제보를 받거나 해서 매니저들이 문자로 협박조로 '알고 있다 빨리 들어와라' 같은 느낌으로 보냅니다...외국인 공연자들 관리가 힘들어서 다들 빡세게 구시는가보다 라고만 생각하다가, 옆에서 보기에 참다참다 너무나 학대적인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1번에 써진 조항과 2번에서 추가된 거주지 조항까지, 법적으로 효력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에 퇴직일을 오해의 소지 있도록 적고서 이를 보낸 이메일 본문에는 사장님께 정확히 날짜 설명을 했는데요, 이메일도 효력있나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1년 간 근무한 이십 대입니다.1 년이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으면서 사직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사직서 상에는 '5월 13일 부로 퇴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적었고이를 사장님께 보내는 해당 이메일 본문에는 '13 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적었습니다.사장님은 사직서 파일만을 기준으로, 5월 13일을 퇴직일로 해석하시고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상태인데요. 제가 쓴 이메일 본문도 법적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