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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고요한꼬부기
약간고요한꼬부기
  • 부동산경제
    25.02.18
    Q. 전세금을 올려달라더니 ..집을 비워달라는데요.. 묵시적연장에 해당하나요?작년8월~10월 즈음 시세보고 전세금을 올리겠다고 말하곤…25년1월7일 전세금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자동연장된줄 알았습니다. 1월 25일즈음 갑자기 2억이던 전세자금을 2억 2천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2월18일. 오늘.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2 주정도 연락도 없다고 계약을 해지하겠답니다. 오늘 돈마련했다고. 사과했는데도. …부동산에. 집을 올리겠다고 하는데요….앞으로.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전에 10월에. 금액없이. 시세보고 올리겠다고. 한. 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묵시적 연장은 안되는것.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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