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 양도시 비과세 및 세금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2020. 2월 말 : 일산 A 구입 ( 거주 안함)- 현재 매도시 차액 5-6천 예상2021.3 평택시 B 매매 - 도시형생활주택 1억 미만 (거주 안함) - 매도시 차액 없음. 매도할때 B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 맞나요? 맞다면B주택을 매도하고 A주택을 매도했을때 비과세가 되나요? 주택수에 포함 안되면 B를 팔지 않고 A주택만 매도해도 되나요? A주택이 매입 당시 조정구역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