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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도전하는눈토끼
눈에띄게도전하는눈토끼
  • 임금·급여고용·노동
    18시간 전
    Q. 근무 중 사장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 요구 가능할까요지금 저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일한지 6개월차쯤 사장(점주)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브랜드(상호명)도 그대로,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환경, 담당 바이저도 다 그대로에 사장님만 바껴서 계속 근무했어요. 원래 같이 일하던 알바분들도 그대로 같이 일했습니다.계약서만 새로 썼지 사실상 근무도 끊김없이 계속 이어갔고 전사장님께도 바뀌는 거 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전달받아서 그렇게 근무했습니다.(계약서상 퇴직금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주5일 15시간씩 근무했고, 15시간 못채운 주가 연속되지 않게 3주 정도 있는데 대타 근무로 채워서 다 월 68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이런 경우 근속 인정되어 현재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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