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탈스러운베이컨
- 부동산·임대차법률Q. 현금보관증 및 인감증명 미반환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세입자로 전세 살다가 계약 만료일에 이사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반환해줄 보증금이 없어 일부만 반환해줬었습니다.7/27 세입자와 집주인이 만나 미반환금 7천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세입자측), 확약서(미반환금으로 인한 세입자의 대출 실행에 대한 이자지급, 근저당설정 취하 등), 현금보관증(붙임 인감증명서)을 작성하고 각1부씩 수령 보관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수령 보관한 “현금보관증 1부와 인감증명서 1부는 반환금 지급 완료시 반납키로 포스트잇에 쓰고 저희가 서명을 했었습니다.“그 후 8/24 집주인이 미반환금 7천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여 잔금완불하였고 저희는 이에 근저당 설정 취하, 대출금도 모두 상환하여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현금보관증 1부와 인감증명서 1부는 반환금 지급 완료시 반납키로 포스트잇에 쓰고 저희가 서명한 부분”을 실수로 잊고 길고 긴 힘든 시간이 끝났다는 안도감에 서류를 보관증과 인감증명서를 파쇄해버렸습니다.그리고 나서 9/5 저희가 짐을 빼고 퇴거하는 날, 집주인이 현금보관증과 인감증명을 반환해달라고 했고 실수로 파쇄했다고 답을 했습니다.그 이후 9/5 18:00경 짐을 다뺐는지 집주인이 확인키위해 집으로 왔고 대면해 만났습니다. 처음부터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왔었고 만나자마자 정확한 사람이 정확하게 처리해야지, 본인이 포스트잇에 서명한거 아니냐며 감정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실수한 점임을 인정하고 파쇄해서 서류가 없으니 불안하시지 않도록(인감증명을 다른데 도용하거나 돈을 받았는데 못받았다고 할 수 있으니 안된다고 함) 각서 또는 다른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또한 7천만원 반환한 것에 대한 영수증도 날인해서 드렸습니다.집주인과 헤어지고 그날 저녁, 문자로 반환해드리지 못한 인감증명 사본과 현금보관증 원본에 대해 한번 더 사과인사드렸고 근저당 접수 도와준 법무사에게 해당 서류 반환하지 못한점이 법적으로 양측에게 문제가 되는지 확인한바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해 법적 문제, 피해를 절대 드리지 않겠다고 상세히 설명하며 그럼에도 걱정이 되실 경우 각서나 필요한 서류 요청하시면 적극 회신하겠다고 했습니다.그 이후 오늘 집주인에게 문자 답이 왔고 무조건 파쇄한 서류를 찾아서 반납하라고, 인감증명이 원본이었다고 자꾸 주장합니다.그래서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었음을, 법무사가 그리 답해줬고 직접 통화해보면 아실거다, 그리고 현재 인감증명 원본은 중개사에게 반환되어있다고 하니 확인하시라고 하며 서류는 파쇄되었으니 찾아서 드리는건 불가능하다, 대안책을 알려주시면 적극 회신하겠다로 또 반복해 답했습니다.이에 마지막 집주인이 답이 온 내용은 사본이던 원본이던 무조건 파쇄한거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어제 퇴거를 했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저희가 집주인에게 충당금에 대한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주었음에도 집주인 본인이 못믿겠다며 직접 사무소에 확인하고 주겠다네요. 아무래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물고 늘어질 태세입니다.-자문 받고 싶은 내용은 두가지입니다.1. 장기수선충당금을 다음주까지 미지급할시 반환거부의사로 확인하고(집주인에게 통보함) 내용증명 준비하려합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을까요?2. 저희가 7천 받은 것에 대한 영수증은 날인해 집주인에게 주었으나 “현금보관증 1부와 인감증명서 1부는 반환금 지급 완료시 반납키로 포스트잇에 쓰고 저희가 서명을 했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서류를 파쇄해 반환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무대응을 해야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화토근무자 월요일 휴무 변경건 관련입니다안녕하세요저희 회사 화토근무자 관련 질문입니다월요일이 고정 휴무일인데, 혹시 회사 내부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을 휴무로 임시 변경할수 있나요?변경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해야할 것이 있다면 함께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