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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4
Q.
육아휴직으로인한 연차선사용 거부시 불이익이궁금합니다
2026년 1월1일 ~2027년 2월까지 육아휴직예정으로 2026년 연차를 2025년에 선사용할려고합니다. 1. 회사측에서 이유없이 거부합니다. 거부할수있나요? 거부시 회사 불이익 없나요?? 2.회사 측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다하여 연차를 그년도에 다소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걸알아서 선사용 요청드렸으나 거부하셨습니다. 회사 불이익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