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사직통보를 하니 민사소송 협박을 합니다사직서는 8월달에 미리 적어둔 상태였고 9월 초 퇴사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퇴사의사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20일만에 퇴사통보를 했고 퇴사사유를 거짓말로 꾸며냈습니다 (거짓말을 알고 그러는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이후 회사 노무사랑 막 알아보더니 회사 노무사랑 알아보더니 민사 얘기를 하더라구요 거짓말로 퇴사통보하면 민사에 걸리너요?계약기간은 2년인데 4개월만에 계약 파기하는겁니다 근데 계약서엔 민사 얘기는 없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