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진차와 연속차로변경차와의 후방추돌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직진 정상 주행 중 지하차도로 진입로에서 연속차선변경하는 차가 제 조수석 후미추돌했습니다보험사는 9:1(본인) 과실을 주장하는데 상대차가 제 옆까지 오는데 맨끝차선부터 3차선을 연속 변경하였으며 그 대각선 거리도 굉장히 짧습니다.그리고 저는 이미 상대차가 차선 변경하기 전에 지나갔고 제 후방을 추돌했는데 제 과실이 있을 수 있는건가요?그리고 상대차는 추돌 후 지하차도 진입로 삼각형실선? 부분이 있는 빨간차단봉앞에서 멈췄습니다상대차는 버스정류장 전부터 진입로까지 연속차선변경을 하고 차단봉앞에서 추돌 후 멈췄습니다이렇게 제 옆차선까지 연속차선변경을 했고 제옆에 올땐 이미 저는 직진 한 후였습니다추돌부위입니다상대방은 전방주시태만 주장하는데 저는 멈췄어도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제 과실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