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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4.11.06
    Q. 수습기간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이전 직장에서 1년 근무 하고 자진퇴사 후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3개월 수습기간 진행했습니다.올해 11/18이 계약만료 날짜인데 회사측에서 제게 재계약이 어렵다는 말을 했고 이후 어제 사직서를 요구하며 퇴사는 11/15일에 하고 사유는 계약만료로 진행했습니다.찾아보니 사직서를 썼으면 안될 수도 있다는 의견과 계약만료로 작성했기에 문제 없다 라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수습종료시점에서 회사가 재계약희망하지 않았고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기재 후 제출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2) 1번과 같은 맥락으로 원래 계약만료일이 11/18일인데 11/15로 작성을 권유했고 그렇게 작성했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3) 만약 문제가 있다면 너무 억울한데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퇴사 사유 변경이나 날짜 변경 등..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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