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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고용·노동
26.01.24
Q.
퇴사 이후 기간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문의.
건강보험공단 기준21년 2월 ~ 24년 10월24년 11월 ~ 25년 4월25년 8월 ~ 26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였고31일 퇴사 후 쿠팡등 기간 계약직을 한다면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1개월 또는 2개월 기간은 관계가 없는지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