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페 알바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용역)계약서 작성하였는데요 이게 맞나요?대학 입학 전 첫 알바로 저가커피 프랜차이즈 합격해서 첫 주(주말만 근무) 일했습니다공고에는 1시부터 18시, 시급 11500원, 매달급여에서 3.3%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적혀있고요첫 주 일하고 근로계약서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 제외 서약서 쓰고 왔는데근로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용역)계약서라고 명시되어 있고 근무 시간 및 시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저는 사진만 찍었습니다 혹시 잘못 쓴걸까요…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작성했는데 조항에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해지지간 중 계약 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때 제 상황상 그 전 즉 계약 기간 전에 그만두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