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선변경사고 합의금문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차로 주행중이였고 2차로는 정체구간인상태에서 2차로이 있던 정차중이던 차가 갑작스러운 차선변경으로 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은 차선변경동시에 깜빡이 켰고 저는 10키로정도 과속이였습니다 현재 과실여부 판단중인데 몇정도 나올지 궁금하고 오늘 대인담당자한테 전화왔는데 합의금 240만원 제시했습니다 입원안하고 통원치료했고 진단서명은 요추염좌 및 긴장 오른쪽무릎 염좌 및 긴장입니다 직업이 타일 몸쓰는일이라 사고이후 허리통증때문에 11일정도 일을못해서 휴업손해 요구했었고 오늘 담당자가 말하는게 11일이면 275만원정도로 말했스니다. 휴업손해 반영안된거같다 말하니까 원칙적으로는 휴업손해 인정안된다 법원가도 인정안해줄거다 그래서 자기가 유도리잇게 과실확정전에 합의하려고 무리해서 최대 해줄수있는 금액이 24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병원은 1주일에 4-5번가다가 지난주 해외일정과 이번주 월-목 시간이 안되서 못가고 오늘갔습니다 240이면 적당한 금액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