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당당함이넘치는부엉이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명예훼손 및 갑질 2차 가해가 될까요?얼마전 고용청에 상사를 갑질로 민원을 넣었습니다민원내용은 연가 제한입니다현재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다음주에 조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이런 와중에 10명이상의 동료들이 상사가 교육하는 시간에 교육을 다마치고자기가 갑질 신고가 들어왔다누군진 말은 안하겠다이건 내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고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저는 그자리에 없었습니다이미 동료들은 제가 갑질 신고한걸 다 알고 있어서 제이름이 거론이 안되도 누군지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공식적인 자리에서 저의 이름을 말을 안하고 모두들 알고 있는 상황에 등에 칼을 꽂았다라고 표현한건 명예훼손이 될까요?갑질 피해로 민원을 넣었는데 조치나 결과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런 말을 하면 2차 가해로 판단이 될까요?조사위원회는 무엇일까요? 이미 조사가 다 마치고 제 싸인도 받아갔는데 또 무얼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에 감사합니다모두 행복하세요
- 세탁기·건조기디지털·가전제품Q. 건조기 돌릴때 지퍼때문에 소리가 나는데건조기 돌릴때 지퍼같은 쇠에 통돌이라고 해야하나?같은 쇠라서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납니다건조기 안이 상할까봐 걱정됩니다이상 없을까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무중 물 마셨다고 지적확인서 쓰라고 하는데근무중에 물 마셨다고 근무지 이탈(3미터차이)이라고 하면서 지적확인서를 쓰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인권 침해인건가요?갑질인건가요?연가도 사유를 묻고언제는 연가 제한도 당했습니다이러한 것은 어떤 기관과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