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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라이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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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이혼법률
    1일 전
    Q. 친권양육권 변경 후 면접교섭도 안하고 양육비도 안줌이혼 후 친권양육권 아이엄마가 가지고 양육을 하다 3년이 지나고 나서 홀로양육이 안될거 같다며 아이를 저에게 보낸다고 하여 친권양육권 변경을 아빠인 저로 변경하고 현재 아이와 둘이 3년째 살고 있습니다아이엄마가 키울땐 저는 양육비를 한번도 빼지않고 꼬박꼬박 보내주었으며, 아이를 저에게 보내기 몇달전에는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6개월치 양육비를 보내달래서 그렇게 까지 해주었으나 그 뒤 3개월 만에 저에게 아이를 보냈습니다궁금하 것은 현재까지 못받은 양육비와 앞으로 받아야하는 양육비, 그리고 전세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불로 보냈던 양육비 까지 모두 받을수 있을까요?어떻게 어디서 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변호사 선임하면 전부 알아서 해주시는건가요?변호사선임비용을 제가 못받은 돈 2년치로 드린다면 계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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