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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경제Q. 은행 직원 실수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계약 변경 손해배상지난 질문에 이어 질문 남깁니다.112,000,000원 주택담보대출기존 조건 : 10년 거치,20년 상환(원금균등 / 6개월 변동금리,최초 설정 금리 4.2%)대환 조건 : 1년 거치,29년 상환(원금균등 / 6개월 변동금리)현재 은행측으로부터 사과 받았으며 보상안 제시 받은 상황입니다. 정부 규정 상 대환을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은행 측에서 제시한 보상안은 아래와 같습니다.대환 후 최초 6개월 3.9% 금리 설정(6개월 이후부터는 변동 금리로 책임 못짐)위 보상안을 계산해봤을때 실질적으로 현금가치 약 14만원의 보상인데 제가 입는 피해에 비해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생각합니다.현재 저는• 계획에 없던 조기상환금액의 기회비용 상실 및 현금가치 상실• 조기상환으로 인한 9년간의 현금 유동성 저하• 향후 10년간의 경제계획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 항목들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다시 제시해달라고 하려는데 어느정도의 보상안이 적당하다고 생각들 하시나요?전문가님들의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은행 측 실수로 대환 강요26년 1월경 지역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0년거치 조건으로 약 1억원 대출 계약하여 실행하였고 현재 4월까지 이자 납부 중 이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규정상 1년 거치가 최대인데 본인의 실수로 10년 거치로 실행된거라 죄송하다며 1년 거치 조건으로 대환을 해야한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재무계획에 큰 피해를 입게되고, 월 납입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은행측으로부터 기존조건 유지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