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 시 부모님 재산 50% 제 명의 대출 50%일때 증여세 부과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를 매매하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려고 하는데아파트 매매가의 50% 정도는 부모님의 재산으로 하고나머지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이럴 때 아파트가 제 명의이고 매매가액의 상당금액을 부모님이 납부하면 부모님과 동거상태여도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이러한 방식의 부동산 거래는 다른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세율이 높으면 차라리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자 및 원금 등을제가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이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인지도 여쭤봅니다.또한 1항의 경우 추후 부모님의 돌아가시면 아파트 매매 시 납부한 금액만큼 상속세가 부과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