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지정맥 수술 비용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치료목적의 하지정맥입니다. 보험약관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등에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국민건강본인부담액 전액 (단 병실료 차액은 50% 해당액), 국민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의료비의 40%해당액,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등은 제외)1일 입원해야 되구요.. 비급여수술이라서 한 쪽 다리 550만원이 든다고 하는 데 실비 보험에서 100%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